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3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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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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