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8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