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6. 8. 31.> |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6. 8. 31.> |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6. 8. 31.> |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6. 8. 31.> |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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