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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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종전의 서식 9호에서 이동> |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종전의 서식 9호에서 이동> |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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