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7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의 소속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종전의 서식 6호에서 이동> |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종전의 서식 6호에서 이동> |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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