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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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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