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8조 (종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 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8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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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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