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6조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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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제외한다)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국토교통부(소속기관을 제외한다)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의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사업명
2.사업 지구의 지번 또는 지번이 반영된 사업고시문
3.공지 기간(1년의 범위로 하되 필요시 연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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