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6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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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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