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