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10조 (주민등록번호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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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신규 주민등록 처리지침」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북한이탈주민 신규 주민등록 처리지침」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주민등록신고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통보받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임시신분증을 보호대상자에게 발급한다.
③보호대상자는 임시신분증을 제시하여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정착지원시설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 또는 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후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장
2.전입신고 : 정착지원시설을 퇴소한 후 거주지 읍ㆍ면ㆍ동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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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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