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통일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북한이탈주민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1.제5조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변동 사항 보고
2.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확인서나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3.제9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ㆍ허가에 대한 신청 및 발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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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등록대장 관련 확인서 발급제9조 · 특약제도 운영제10조 · 주민등록번호 발급제11조 · 업무협의 등제12조 · 거주지보호담당관 회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