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12조 (거주지보호담당관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거주지보호담당관 회의 등)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보호 실태 점검 및 제도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거주지보호담당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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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제8조 · 등록대장 관련 확인서 발급제9조 · 특약제도 운영제10조 · 주민등록번호 발급제11조 · 업무협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거주지보호담당관 회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처리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