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7조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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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한이탈주민이 다음 각 호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관장이나 통일부장관(거주지보호기관장을 경유할 수 있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이탈주민이 다음 각 호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거주지보호기관장이나 통일부장관(거주지보호기관장을 경유할 수 있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한다.
1.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학력 확인서
2.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자격 확인서
3.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4.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②북한이탈주민의 민원서류 발급업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 지침」에 따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통하여 접수ㆍ처리ㆍ교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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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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