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3조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거주지보호담당관의 지정) 거주지보호기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보호를 담당할 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시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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