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8조 (등록대장 관련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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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한이탈주민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거주지보호기관장(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또는 가족관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거주지보호기관장을 경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한이탈주민은 등록대장에 기재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한한다)이나 거주지보호기관장(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또는 가족관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거주지보호기관장을 경유할 수 있다.
1.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확인
2.사실혼 가족 확인
3.위명신분 확인
4.가족관계(형제ㆍ자매 포함) 확인
②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이나 거주지보호기관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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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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