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6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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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2항제2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시ㆍ군ㆍ구청장등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급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대상자는 제4조제2항제2호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시ㆍ군ㆍ구청장등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급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ㆍ군ㆍ구청장등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신청에 의한 조사, 급여의 결정, 급여의 실시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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