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예규 제11조 (업무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보호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하는 신원확인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주지보호기관장은 제4조제7호의 결연ㆍ후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0조에 의해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협의할 수 있다.
②거주지보호기관장은 이 규정에 의한 업무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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