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0조 (감독활동의 구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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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확인감독 및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의 감독활동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확인감독 및 특별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소방청장은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 등으로 제9조에 따른 정기감독이 어려운 경우 안전감독관에게 수시감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감독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소방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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