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8조 (감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연간 육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독대상
2.감독분야 및 주요 감독내용(수색구조 점검표 포함)
3.감독을 수행할 안전감독관
4.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③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
[별표 2]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 1.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산출은 각 수색구조 업무분야의 규모와 타당성에 기반을 두고 연간 감독계획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인력을 산출하여야 한다. 2.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의 업무 과중현상이 빈번히 발생할 경우 인원 추가 보강, 근무환경…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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