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8조 (감독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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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은 연간 육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연간 육상구조조정본부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감독대상
2.감독분야 및 주요 감독내용(수색구조 점검표 포함)
3.감독을 수행할 안전감독관
4.그 밖에 감독에 필요한 사항
③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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