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4조 (조치결과 보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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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지시서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감독결과를 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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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감독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시정지시서에 대한 사항, 건의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된 감독결과를 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를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시정지시서에 명시된 조치기한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안전감독관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평가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감독결과 이행상태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재시정 요구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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