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6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보직을 받은 안전감독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초기ㆍ직무ㆍ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조난사고 대응 관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부기관 등에 항공관련 전문교육을 이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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