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3조 (안전감독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안전감독관의 지정) 육상에서의 항공기 수색ㆍ구조와 관련된 구조조정본부의 업무 등을 감독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감독관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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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안전감독관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안전감독관의 임무제5조 · 안전감독관의 자격제6조 · 안전감독관의 의무제7조 · 감독절차제8조 · 감독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