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5조 (안전감독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안전감독관의 자격) 안전감독관은 소방위(6급상당) 이상 직급 공무원으로서 대응, 구조 관련 부서 또는 119종합상황실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독윤리 및 안전감독관 청렴 서약서
□ 기본자세 ㅇ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고, 점검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한다. ㅇ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점검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ㅇ항공 수색구조에 업무에 대한 감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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