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6조 (안전감독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이행을 위해 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감독윤리 및 안전감독관 청렴 서약서
□ 기본자세 ㅇ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이 안전감독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증표를 제시하고, 점검실시 중에는 이를 패용한다. ㅇ점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점검대상자의 장이나 관계직원에게 점검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ㅇ항공 수색구조에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