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6조 (안전감독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8-24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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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이행을 위해 안전감독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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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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