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 운영 규칙 제18조 (교육실적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부속서 12(수색ㆍ구조), 「육상 항공기 수색ㆍ구조 계획」에 따라 항공수색구조 안전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육상에서의 항공기 조난사고 시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 업무에 대한 감독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감독관이 소속된 부서의 장은 안전감독관의 교육실적을 전산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교육실적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명
2.교육기관 및 일정
3.그 밖의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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