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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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칙)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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