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칙) 이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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