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 우정청 감사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전문성ㆍ계속성 및 특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감사담당공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한 경우
3.감사담당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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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제5조 · 연고지 전보제6조 · 타청 및 타부처 전보제7조 · 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제8조 ·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우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