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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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은 업무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강원지방우정청, 4급관서, 5급관서 상호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ㆍ행정직 5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은 업무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강원지방우정청, 4급관서, 5급관서 상호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교류는 별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강원지방우정청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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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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