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우대)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임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경영평가 우수관서 소속직원으로 실적향상에 공이 많은 자
2.고객만족, 우편소통품질, 매출증대, 중앙우수제안 입상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자
3.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우체국 및 강원지방우정청을 빛낸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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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임용권 위임제4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제5조 · 연고지 전보제6조 · 타청 및 타부처 전보제7조 · 5급이하 공무원의 인사교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근무성적평가 및 승진우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보 및 보직제10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