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강원지방우정청 및 소속관서의 과학기술ㆍ행정직 5급이하 및 우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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