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연고지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고지 전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청장은 매년 연고지 전보 희망자를 조사하여 소속관서 등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지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한다.
1.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시ㆍ군지역
②각 관서장은 연고지 전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연고지 전보 희망자 명단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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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