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임용권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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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소속 관서내의 과학기술ㆍ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관할 총괄국내 전보에 한한다)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소속 관서내의 과학기술ㆍ행정직 6ㆍ7급 공무원의 전보권(관할 총괄국내 전보에 한한다)과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 또는 행정ㆍ기술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 아래사유로 총괄국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이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징계처분자 또는 유사민원 다발자
2.공무원성과평가가 불량한자
3.비연고지 장기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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