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시험실시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의 장에게 우정직 공무원의 채용시험 및 환직시험의 실시권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임할 수 있다.
②시험을 실시한 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9조의2에 준하여 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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