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타청 및 타부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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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을 강원지방우정청 관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기 위하여 전출ㆍ전입 요구 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타청 및 타부처 전보)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을 강원지방우정청 관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기 위하여 전출ㆍ전입 요구 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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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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