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타청 및 타부처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타청 및 타부처 전보)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8급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을 강원지방우정청 관내관서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하기 위하여 전출ㆍ전입 요구 시는 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