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9조 (고객의 소리함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 관련 고객 등으로부터 방위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고객의 소리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고객의 소리함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카드를 작성 비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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