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6조의2 (민원 질의응답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민원 질의응답 등록) 고객지원센터는 유사민원 제기의 감소를 위해 민원처리부서에 "민원 질의응답"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객지원센터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국민신문고 민원ㆍ정책 질의응답 메뉴에 등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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