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5조 (민원사항 접수ㆍ처리의 원칙, 민원처리담당자 복수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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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사항은 고객지원센터(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민원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사항은 고객지원센터(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민원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부서가 일반민원사항을 직접 수신ㆍ수령한 경우에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바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고객지원센터로 통보한다.
③민원처리부서가 고충민원사항을 수신ㆍ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고객지원센터에 이송하여야 하고, 고객지원센터는 고충민원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여부, 처리절차, 예상처리 소요기간 및 필요한 현장 확인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민원의 중단 없는 처리를 위해 청의 모든 과ㆍ팀은 정ㆍ부 2명의 민원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변경되는 경우 즉시 고객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처리 담당자는 과ㆍ팀으로 배정된 민원의 담당자를 지정하고, 민원회신계획을 고객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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