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6조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상정 등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처리부서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은 운영지원과에 안건상정을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처리부서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민원은 운영지원과에 안건상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안건은 민원처리부서에서 작성하여 개회일 4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당해 행정처분을 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이 불가한 것과 동일한 경우
④상정된 안건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동의’와 ‘비동의’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⑤위원회 종료 후 간사는 심의결과를 민원처리부서로 통보하며, 민원처리부서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민원처리 후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만약 민원인이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결정 근거, 이의 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민원처리부서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내용의 민원이 재접수된 경우로서,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복민원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민원의 객관적 처리를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전문성이 높은 기관의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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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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