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3조 (고충민원의 신청ㆍ처리ㆍ결과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인은 고객지원센터 (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에서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인은 고객지원센터 (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에서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객지원센터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민원처리부서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③민원처리부서 등은 민원 처리 결과를 부서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고객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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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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