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1조 (고객의 소리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의 소리는 고객지원센터에 설치한 "고객의 소리함"ㆍ전화ㆍ우편ㆍ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의 소리는 고객지원센터에 설치한 "고객의 소리함"ㆍ전화ㆍ우편ㆍ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고객지원센터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고객의 소리 및 친절ㆍ불친절 접수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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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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