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7조 (고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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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 직원에게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동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중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따라 민원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 직원에게는「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동 규정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 중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에 따라 민원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 외에 고객지원센터 외의 민원업무 담당자에게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민원처리 건수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수당 받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2년 이상 고객지원센터에서 성실히 근무한 부서원에 대하여 차기 보직 결정 시 본인 희망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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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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