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14조 (고충민원의 처리상황통지 및 중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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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객지원센터는 고충민원 접수 후 민원인에게 처리상황(접수번호ㆍ처리부서 등)을 즉시 통지 한다. 다만, 민원인이 회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하거나 전화로 약식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민원 처리담당자는 그 근거를 당해 민원서류에 기록으로 남기고, 날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객지원센터는 고충민원 접수 후 민원인에게 처리상황(접수번호ㆍ처리부서 등)을 즉시 통지 한다. 다만, 민원인이 회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통지를 생략하거나 전화로 약식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충민원 처리담당자는 그 근거를 당해 민원서류에 기록으로 남기고, 날인한다.
②고객지원센터는 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연사유, 처리진행상황, 처리예정기한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인에게 중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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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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