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3조 (신청자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신청자에 대한 포상) "고객의 소리"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그 내용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여부ㆍ대상ㆍ범위, 지급금액(예산범위 내) 지급 방법 등을 제24조에 규정에 의해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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