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민원 처리 규정 제26조의2 (민원심사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반복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서 방위사업청으로 위임한 사항의 시행 및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에 의한 민원심사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팀, 과)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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