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 및 제안서 평가에도 참여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사업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ㆍ용역개요ㆍ중점평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및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 업체의 제안서 심사 및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제안 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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