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당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수당지급) 심사ㆍ평가위원 수당은 매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심사ㆍ평가 내용에 따라 탄력 있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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