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 별표 4의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심사ㆍ제안서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별표 4]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00월 00일까지「ㅇㅇㅇㅇ사업」의 심사(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ㅇㅇㅇㅇ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 관계가 없음을 확약함.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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