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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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평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 활용 및 소속공무원, 정책평가위원, 정책자문위원, 대학교, 학회, 협회, 임업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 직원을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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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평가위원회 위원) 평가위원은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 활용 및 소속공무원, 정책평가위원, 정책자문위원, 대학교, 학회, 협회, 임업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 받은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 직원을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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