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심사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각종 물자구매 및 용역계약을 위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 중 추정 가격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영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3.영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②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부서에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및 제안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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